□ 여성가족부는 9일(월)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실태조사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여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ㅇ 이번 실태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공공기관(857개) 및 민간사업체(1,828개)의 종사자 19,023명을 대상으로 최근 성희롱 피해 양상 변화와 2021년 이후 본격 시행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 성희롱 대응체계 관련 사항을 조사내용에 반영하여 실시하였다.
|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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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 명 :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018호) ○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 / 조사주기: 3년 ○ 조사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사업체 직원 및 성희롱 방지 업무담당자
○ 조사내용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공공기관) 및 사업체 방문 자기기입식 조사(민간사업체) 병행 |
※ (성희롱 정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붙임1 참조)
□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성희롱 피해) 지난 3년간의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4.3%로 ’21년보다 0.5%p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경향 ※ 성희롱 피해 경험률 : (’18) 8.1% → (’21) 4.8% → (’24) 4.3%
- (성희롱 피해 유형) 성희롱 피해 양상(외모 평가 등), 발생 장소(사무실, 회식장소) 등은 지난 실태조사와 유사
◇ (2차 피해) 성희롱 피해자의 12.3%는 2차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21년 20.7%보다 8.4%p 감소함.
◇ (성희롱 방지 체계) 성희롱 방지 업무(예방지침, 고충상담창구 등)와 관련한 인지도, 고충상담창구 등에 대한 이용 의향, 공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가 ’21년 대비 상승
◇ (정책 수요)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피해자 보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라고 가장 많이 응답 |
1 일반직원 조사 결과 |
□ (성희롱 피해) 지난 3년간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3%로, 2021년 4.8%에 비해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피해 유형) 15개의 성희롱 피해 유형 중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3.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1.5%),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0.8%) 등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ㅇ (성희롱 발생 장소) 성희롱 발생 장소로는 ‘사무실 내’(46.8%), ‘회식 장소’(28.6%)가 전체의 70%를 상회하는 등 성희롱 발생 장소에 대한 응답 경향은 2021년 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했다.
ㅇ (행위자와의 관계 및 성별)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기관장・사업주 등 제외)’가 50.4%로 가장 많았으며, 행위자 중 80.4%가 ‘남성’이었다.
□ (2차 피해) 2024년 2차 피해 경험률은 12.3%로 2021년 20.7%보다 8.4%p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 유형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차 피해의 14개의 피해 유형 중, 11개 감소, 2개 증가, 1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ㅇ (피해 유형 및 관계) 14개의 2차 피해 유형* 중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응답이 8.9%로 가장 높았으며, 행위자(복수응답)는 ‘상급자’(53.9%), ‘동료’(34.5%) 순으로 나타났다.
* 2차 피해 유형: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5.5%),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했다’(3.8%) 등
□ (성희롱 방지 체계) 성희롱 방지 업무 인지도와 관련하여, ‘성희롱 예방 지침이 있다’(80.8%)와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69.1%)는 응답이 2021년 대비 각각 12.1%p, 16.3%p 상승하였다.
ㅇ 10명 중 9명(90.8%)이 직장 내 고충전담창구 이용 및 고충상담원 권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8.7%가 ‘사내절차를 통한 공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업무담당자 조사 결과 |
□ (재발방지대책 수립)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비율은 78.5%였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10곳 중 약 8곳(84.9%)이 여성가족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 2021년 조사 대비 47.1%p가 상승하였다.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사항 조치 후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함
□ (성희롱 예방교육) 업무담당자의 98.1%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많은 교육 방법(복수응답)은 ‘개인별 온라인 교육’(62.7%)이었으며, 특히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54.8%가 사업주 및 기관장, 관리자, 직원 등으로 분리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 (정책 수요) 일반직원과 업무담당자 모두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꼽았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성희롱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8년) 8.1%→ (’21년) 4.8%(3.3%p↓)→ (’24년) 4.3%(0.5%p↓)
3 향후 추진 사항 |
□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내용) 사건처리기간 동안의 피해자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에 대한 기관장 의무 및 사건처리 참여자의 사건 관련 비밀누설 금지 의무 신설
- 아울러, 기관 내 피해자 보호 조치의 내실화를 위하여 고충상담원 교육을 확대・운영*하고, ‘사건처리 지침(매뉴얼)’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25년부터 고충상담원 상시학습 콘텐츠 개발 및 전용 플랫폼(온라인)을 구축하여 운영
ㅇ (2차 피해 방지) 최근 2차 피해 형태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조직 내 적용 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정하고, 조직 구성원의 2차 피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여성폭력 2차 피해의 정의 규정 개정과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ㅇ (예방교육 강화) 성희롱 발생 구조와 관계성, 주변인 역할의 장애요인 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기관별 전문 상담(컨설팅) 지원 등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 직장 내 직급별(신규자, 일반직원, 부서장, 고위직 등)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최근 여성폭력의 복합・다변화에 따른 통합교육 콘텐츠, 통합교육안내서(가이드북) 등을 개발・보급 중
- 대학 전담 컨설팅단 등 기관별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과 예방교육 현장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ㅇ (조직문화 개선) 개별 기관의 성희롱 대응체계 및 대처역량 진단, 설문조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조직문화 개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 신청 기관 대상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실시 : ’25년 총 120개소 예정
□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직문화 개선 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ㅇ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과 대응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