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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 인권-안전-주거 등 노동부-국회-자치단체가 함께 챙긴다.

담당부서고용노동부

등록일2025-08-11

조회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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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8.8.() 10,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했다.

이번 합동 현장방문은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노동자한 폭행, 괴롭힘 등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동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시찰

먼저, 재배·주거시설 등 현장시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난 7.17.()부터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주거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유희태 완주군수의 안내로 진행됐다.

외국인노동자숙소를 방문하여 ·난방 설비 시설을 점검했다. 기존 보수하여 독신자, 기혼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양질의 정식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주를 격려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주거 생활과 사업주의 숙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어서, 방문단은 출하 작업에 한창인 상추재배 시설을 찾아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농가에 계신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들이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이상 반드시 휴식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사업주에게 당부했다.

*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간담회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낯선 한국에 취직한 젊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생생한 한국의 직장 생활, 농촌 생활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는 한편, 농가의 애로사항 청취했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안전 및 온열 예방 용품을 직접 전달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노동존중에 대한 정부국회, 자치단체실천 의지를 설명했다.

외국인 이름부르기 캠페인

특히, 김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외국인을 포함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존중, 인권존중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의 추진을 알렸다. 정부 측 참석자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이름이 모국어 한국어 새겨진 명찰을 미리 준비하여 작업복에 부착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대상으로 한국어 명찰을 제공, 사업주에게는 인권·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단체 지역 인권단체 협력을 통해 캠페인모든 일하는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노동자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을 추진한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 최근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날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신고·상담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차별 신고·상담 안내문발송한다. 김 장관은 오늘 방문을 계기로 안내문을 외국인노동자 등에게 직접 전달하고, 숙소 내에 게시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8.11.()부터 8.29.()까지 3주간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아울러, 8.20.()부터 매주 수요일외국인 노동인권 ·상담의 날로 지정하여 소속 노무사·근로감독관이 통역요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온라인, SNS, 리플릿 및 자치단체 연계 다양한 방법 통해 고용허가제 외의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노동인권 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등을 분석,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정부·국회·자치단체가 함께 인권·안전·주거 노동조건이 가장 취약한 농촌 외국인 노동현장에 방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차별없는 노동권 신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괴롭힘, 폭력 등 인권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전히 열악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문제를 지적하며 주거환경은 노동권을 넘어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일하는 모든 외국인의 노동권 보호·지원차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8.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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