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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담당부서고용노동부

등록일2025-08-11

조회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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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기관 합동으로 811일부터 50일간(8.11~9.30)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공공기관 :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 발생건설사업자시공 현장, 임금체불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 공사대장 등 건설공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산업정보망(건설산업정보원)40개 관계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망을 연계하여 의심업체 추출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불시 현장 감독 실시할 계획이다.

 

ㅇ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88 오전 930분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논의하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 단속 매뉴얼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라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강구하여, 공정한 건설현장조성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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