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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여성가족부

등록일2025-09-08

조회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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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신영숙)5()양성평등기본법* 따른 공시대상회사 및 공공기관 근로자성별 임금 격차 등 조사 결과 발표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제3: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성별 임금 격차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공시대상회사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공공기관 2024년 기준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된다.

 

지난해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980개 공시대상회사를 분석한 결과,

 

남성 1인당 평균임금*9,780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6,773만 원으로 성별 임금 격차***전년(26.3%) 대비 4.4%p(퍼센트포인트) 증가한 30.7%로 나타났다.

* 남성 1인당 평균임금 : 공시대상회사 전체 남성 연간급여총액 / 공시대상회사 전체 남성 직원 수

** 여성 1인당 평균임금 : 공시대상회사 전체 여성 연간급여총액 / 공시대상회사 전체 여성 직원 수

*** 성별 임금 격차 산정방식 : {1-(여성 1인당 평균임금(백만원)/ 남성 1인당 평균임금(백만원))}*100(%)

 

남녀 평균임금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여성의 임금 감소폭(-6.7%) 남성(-0.8%)보다 커지면서*, 격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 : (’23) 26.3% (’24) 30.7% (4.4%p)

* ’23년 대비 ’24년 기준 평균임금 변화율 : 남성 0.8%, 여성 6.7%

 

 

특히,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가 많은 산업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전년보다 확대되면서 전체 격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제조업 : (’23) 20.0% (’24) 29.1% (9.1%p)
정보통신업 : (’23) 30.3% (’24) 34.6% (4.3%p)

금융 및 보험업 : (’23) 30.2% (’24) 31.2% (1.0%p)

 

산업별 성별 임금 격차는 도매 및 소매업(44.1%), 건설업(41.6%), 정보통신업(34.6%)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격차가 적은 산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5.8%), 숙박 및 음식점업(17.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22.5%) 으로 집계됐다.

 

* 산업별, 기업 수 5개 미만 제외

 

공시대상회사평균 근속연수남성 11.8, 여성 9.4으로,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격차*20.9%이며, 전년(23.0%) 대비 2.1%p(퍼센트포인트) 감소했다.

* 성별 근속연수 격차 산정 방식={1-(여성 평균근속연수()/남성 평균근속연수())}*100(%)

 


344개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67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816만 원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20.0%. 이는 전년(22.7%) 대비 2.7%p(퍼센트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공공기관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0.5, 여성 8.4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19.9%이며, 전년(29.0%) 대비 9.1%p(퍼센트포인트) 줄었다.

 


일반적으로 근속연수의 격차 감소는 임금 격차의 완화로 이어지는 반면, 24년 공시대상회사에서는 근속연수 격차가 줄었음에도 임금 격차는 확대됐다.

 

이는 임금근속연수 외에 직급, 근로형태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우리 책임연구원은 성별 임금 격차직무 내용·승진·휴직 등 임금 결정 요인뿐 아니라 산업·직종 분리와 같은 구조적 요인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ㅇ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성별 임금 격차 분석 시 연령, 직급, 고용형태, 경력단절 여부, 직무 특성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격차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업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 통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04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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