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년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이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을 차지하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노동자 비중: 경기 24.3%, 서울 22.8%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23년 12월 통계청)
그 외 시·도의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 내역 붙임 참조).
[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
구분 | 경기 | 서울 | 경남 | 부산 | 광주 |
체불액(억 원, %) | 3,540(26.4) | 3,434(25.6) | 756(5.6) | 745(5.6) | 672(5.0) |
노동자 수(백 명, %) | 432(25.0) | 470(27.2) | 104(6.0) | 104(6.0) | 44(2.5) |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고,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임금 체불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체불 예방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우선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09.08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