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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담당부서고용노동부

등록일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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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임금체불 근절 대책(9.2.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98() 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김영훈 장관, 권창준 차관을 비롯, 주요 실·국장 및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다.

* (대면 참석) 8개 청·대표지청장 / (영상 연결) 40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9.2,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25년 하반기 집중 과제 󰋲구조적 취약점 개선 󰋲제재 실효성 강화 󰋲인식개선을 담은 임금체불 근절 대책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올 하반기 임금체불 근절에 집중하기 위해 사전 예방 감독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합동 감독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영훈 장관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모든 자원에너지를 집중해달라.”기관장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올해 최초로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그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촘촘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라며,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인만큼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분히 소통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한 선제적인 대응필요하다.”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1순위에 두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영훈 장관은 지난 9.2.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방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5.09.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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