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는 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한 일터를 위한 임금투명성 제도의 국제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 30일 열린 첫 간담회에서 논의된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이어, 해외의 임금투명성 제도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설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주재로 노동·경영·여성·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과 현장 적용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ㅇ 프랑스의 ‘성평등 지수(Index de l’égalité professionnelle)’, 영국의 ‘Gender Pay Gap Reporting’, 호주의 ‘Workplace Gender Equality Reporting’ 등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임금 공시항목 구성과 기업 참여 유도 등 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용현실에 맞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임금 공시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ㅇ 나아가 임금 정보의 공개가 실제 기업 현장의 인식 변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세부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ㅇ 아울러 올해 안에 총 5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이어가며, 학계, 노동계, 경영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의 추진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공정한 보상은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기본 원칙이자, 모든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면서,
ㅇ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위해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하고, 제도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1.07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