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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 유상할당은 초기 부담 완화하여 단계적 상승

담당부서기후에너지환경부

등록일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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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4기 할당계획의 유상할당비율 확대로 5대 발전사가 지출하게 될 추가 배출권 구입 비용 304.1, 5년간 14조 전망

 

설명 내용

 

기사에서 산출한 배출권 구매 비용은 발전사의 감축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1만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이 26년부터 6.1만원으로 급등하는 것을 가정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음

 

4기 유상할당비율은 기업 설명회·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의견수렴안 대비 초기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 (의견수렴안) (‘26)20-(’27)30-(‘28)40-(’29)50-(’30)50% (최종) (‘26)15-(’27)20-(’28)30-(’29)40-(’30)50%

- 발전부문 4기 총 유상할당비율은 29%310% 대비 3배 이하 수준으로 5배가 아님

 

앞으로 유상할당 증가에 따른 발전사의 감축노력, 석탄발전 감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은 배출권 구매 부담 및 전기요금 상승 부담을 쇄할 수 있음

 

한편, 설명회·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며 예비분 수량 조정 등을 통해 할당대상업체들이 실제로 받는 사전할당량을 약 1억톤 증가시키고, 입한도 완화, 상쇄 배출권 제출한도 유지 등 산업계·발전업계 건의를 수용하여 할당계획을 수립하였음

 

정부는 4기부터 도입되는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하여 초기부터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며,

 

*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MSR): 경기변동으로 배출권 수요 증감(가격 급등락) MSR 예비분 공급 또는 유상할당 경매 축소로 공급을 조절하여 시장가격의 급등락을 막는 제도

-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 과정에서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설계할 예정임(~26.6)




(2025.11.11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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