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과 공동으로 12월 1일(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기업 간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협력사와의 상생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이 직접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 발표회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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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5년 12월 1일(월) 13:50 ~ 16: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참 석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발표사 : (하도급) ①현대모비스 ②HL디앤아이한라, ③롯데웰푸드, ④ 솔루엠 | ||
오늘 발표회에서는 6개 발표기업을 비롯한 70여 개 기업에서 15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하였으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업과 담당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도 진행되었다.
이날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상생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실천적 전략”이라면서 “기업과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모두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과정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토대”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도 역시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면서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오늘 발표회가 우리 사회에 상생협력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표창 수상 기업과 모범사례 발표기업에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평가참여 기업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도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모범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현대모비스, HL디앤아이한라, 롯데웰푸드, 솔루엠, 코리아세븐, 신세계 등 6개사가 참석하여 ▴안전환경 개선으로 중대재해 예방 강화 사례, ▴협력사와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공동성장 사례,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공정거래 체계 확립으로 협력사 권익과 거래신뢰를 향상한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기업들이 상생협력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생‧공정의 가치가 시장에 더욱 확산되고,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모범사례의 발견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모범사례집을 발간하여 다른 기업들도 우수사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상생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약 이행 평가기준 개정 등 제도개선 또한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5.12.01.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