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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안경 제조기업 기획감독 착수

담당부서고용노동부

등록일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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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인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서울 성동구)대해 1. 6.()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8(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재량근로제*시행하고 있으나, 재량 근로제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제기되었다.

 

* 디자인 업무 등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고정되어 있고, 업무에 있어 사용자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사실상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감독을 통해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휴가·휴게·휴일 부여 임금체불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노동시장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되는 만큼,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탈법적으로 운영하는 현장잘못된 관행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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