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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기오염 기업에 첫 고액 제재… 동화기업에 40억 원 과징금

담당부서기후에너지환경부

등록일2026-02-19

조회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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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중견기업에 처음으로 수십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기환경 관리와 국민의 건강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12조제1항에 따라 212일자로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며, 이번 처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1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래*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 과징금 부과권자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환경범죄단속법 ‘19.11.26 개정)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 약 281억원(‘21.11.22), HD현대오일뱅크() 1,761억원(’25.8.28) 부과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반행위에 대해 물환경보전법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동화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서 열원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됐다. 이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11월부터 202210월까지 운영되었다. 또한,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11월부터 20224까지 가동하지 않아,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하여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

 

< *주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내역 >

구분

허가적용기준

배출 최대치

시안화수소

0.05ppm

6.4ppm

포름알데히드

0.08ppm

7.38ppm

염화수소

0.4ppm

3.17ppm

불소

0.05ppm

0.12ppm

크롬

0.1mg/m3

0.5mg/m3

니켈

0.01mg/m3

8.3mg/m3

0.05mg/m3

0.5mg/m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대해서는 약 27억 원,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약 14억 원의 징금을 확정했고,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 원**을 차감하여 총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 최종 부과금액 및 감면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감사관) 포함 공무원 4명과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됨

** 관련 형사재판에서 벌금 1억원이 확정(대법원, ‘25.12.11)

 

원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라며, 기업 경영 시 비용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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