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크게 줄이고, 사고취약공종 안전대책은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2026년 2월 19일에 개정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다.
* 현장 운영계획 등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성
ㅇ 다만, 시공자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안전관리 서류의 체계 및 분량을 개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관리계획서 체계 개선 및 간소화 》
□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된 부록편으로 구분한다.
ㅇ 또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하여 평균 4천여 쪽에 달하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백여 쪽**으로 간소화한다.
* 계획서 내 중복·유사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 없는 내용, 단순 법령 제시 등
** 본편 최대 80쪽 및 부록 최대 430쪽(분량 및 구성은 건설공사의 공종에 따라 다름)
ㅇ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의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하여 별도 검토 시에만 활용토록 했다.
《 2. 건설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추가 》
□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한다.
ㅇ '25.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하여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 작업 및 비작업(주차) 시 안전작업 절차, 작업 중 전도방지계획, 점검표 작성 등
ㅇ 또한,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신설하여 소규모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 명확화 》
□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은 국토안전관리원(1,2종 시설물)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1,2종 시설물 외) 검토를 거쳐 발주자의 최종 승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과정에서 불명확한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으로 인해 착공 지연 및 발주자·시공자 간 갈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ㅇ 이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구체적인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을 신설했다.
* (반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미확인 자료 제출, 작성 불필요 서류 포함, 분량 초과 등
(부적정)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거짓으로 보고서 작성 등
□ 국토교통부는 2월 19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했다.
ㅇ 또한, 개정 매뉴얼의 조속한 현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주자·시공자·민간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에 개정된 매뉴얼 내용을 반영하여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6.02.19.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