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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탄소 감축 희망 공급망 내 협력기업에 에너지 고효율・탄소 저감 설비 구축 지원한다!

담당부서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2026-04-13

조회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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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공급망 트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13()부터 56() 16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관련 의무 감축 규제 대상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맞춤형 탄소 배출량 감축설비* 컨설팅, 시장조사 설비 도입 등을 패키지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유형 :

에너지절감(인버터형 공기압축기, 고압 스크류 컴프레셔 등)

배출량진단(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등)

공정최적화(스마트 센서 등 AI 기반 공정제어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바이오 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동 사업의 3개 유형 중 일반형, 고도화 유형은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높은 관심 속에 접수마감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413()부터 모집하는 이번 공고는 원청기업(대기업, 1차 협력사 등)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 중소기업 중점 지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6년 본격시행), EU 공급망 실사**(’28), ESG 공시 제도화***(’28년 예정) 시행 등 공급망 전반내외 탄소 규제가시화되고 있어, 중견기업뿐 아니라 공급망 내 중소기업 대응 준비 또한 절실해지고 있다.

 

*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적용)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환경·기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평가·관리

*** 기후 등 ESG(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28년부터 단계적 시행계획)

 

이에 따라, 원청기업협력 중소기업탄소 배출량 감축 지원할 경우 정부 함께 공급망 내 기업 탄소 규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부터는 원청기업이 사업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40~50%) 지원하기로 확약 받은 협력 중소기업이라면 신청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원청기업 협력기업함께 신청(컨소시엄)해야 하고, 원청기업은 협력기업 사업장에 설비를 구축하는 총사업비의 자부담금 50% 전부 혹은 40%(+협력기업 10%)지원하고, 정부가 나머지 50% 사업비*지원한다.

 

* 원청기업 40% + 협력기업 10% 부담 : 국비 최대 3억원 지원

원청기업 50% 전체 부담 : 국비 최대 1억원 지원

 

신청접수 후 서류평가, 현장점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 선정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향후 5년간 설비가동 최적화 설정, 감축 효과 산정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향후 시행될 EU 공급망 실사 지침, 기후 공시 공급망에 대한 규제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동 사업으로 원청기업공급망 내 기업이 함께 상생 협력하여 위기극복할 뿐만 아니라, 좋은 사례가 되어 공급망 전반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공급망 트랙)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1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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