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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강화한다

담당부서기타

등록일2026-05-18

조회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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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519()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기준강화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 산정기준 강화>

 

현행 시행령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IT) 및 플랫폼 기업 등의 경우 실제 경제력에 비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적용 엄격화>

 

위반행위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이 심각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조사 협조, 자율보호 활동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감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재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기업의 사고 예방 노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전부 또는 일부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행정기본법14*에 따라 개정 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적용되고,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 행정기본법 제14(법 적용의 기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단서 생략)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현재 경제력위반행위 정도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5.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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