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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손잡고 촘촘하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담당부서고용노동부

등록일2025-12-22

조회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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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9일부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산업 현황, 인력 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빈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기획‧신청하면, 10개소 내외의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26년 143억(10개소 내외, 1개소당 10~25억 내외), 국비 100%, 2년간 시범실시(’26~’27)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안전‧보건 분야의 사업 경험과 성과가 있는 지역 내 현장 밀착형 조직‧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광역자치단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별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모(12.19.~1.2.)→우선협상자선정(1.14.)→최종선정(1.22.)→협약체결(~1.30.)→사업개시(2월)

지방정부는 작은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농공단지에 대한 공동안전관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붕공사‧벌목작업‧밀폐작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사업유형별로 구체적 지원 대상과 내용, 기준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유형》

구분

세부내용(예시)

Ⅰ.산업단지
공동안전관리

▪공동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 재정지원, 교육·홍보, 작업환경 개선 등 산단의 안전역량 전반을 향상시키고 지속 관리‧지원

Ⅱ.지붕공사
집중 지원

▪지붕공사 전문업체, 축사주 등과 지붕공사 작업현황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찾아가는 기술지도·안전장비 지원, 인식개선 교육 실시

Ⅲ.벌목작업
집중 지원

▪산림사업 시행업자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및 벌목 전용 보호구재정지원, 현장 기술지도, 사업주‧근로자 안전교육 및 캠페인 추진

Ⅳ.질식재해
집중 지원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현장 기술지도, 장비지원, 안전교육·홍보

Ⅴ.외국인
집중 지원

▪국적‧언어별 외국인 근로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 콘텐츠 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지역별 이주노동자단체 적극 연계·협력

Ⅵ.기타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 집중 지원, 농·어업 분야 집중 지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 실시

심사과정에서는 지붕공사 지원 현황, 밀폐공간 작업 정보, 소규모 건설 허가 등 지방정부의 행정권한과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작은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거나, 노동부 지도‧점검 등 중앙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경우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목을 확보하고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정책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중대재해 예방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성과가 있는 사례는 기존 중앙정부 사업의 개편·발전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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