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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평가, 지역상생 ․ 협력 및 안전책임 강화한다

담당부서행정안전부

등록일2025-12-22

조회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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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1219()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지방공기업의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예고했다.

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은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주요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배점 확대 등평가를 강화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주요사업인 승객수송 확대를 위한 노력과 수송인원 실적 등에 대한 배점을 4점 확대(1418)했다.

둘째, 지역상생협력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민생경제 회복, 저출생 지역소멸 극복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낙후지역 재생, 정주·생활인구 확대 및 출산장려 등 지방정부 정책 협력 노력 등 지역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특히, 2027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상생결제*를 활용한 지급 등 민생경제 회복 기여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 지방공기업이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를 통해 2차 이하 하위업체까지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지급

셋째, 안전분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전문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평가 전문성을 제고했다.

현장평가를 통한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점검 등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고, 평가 배점도 확대(89)했다.

또한,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가점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재를 강화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안전활동 수준평가*도입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활동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행)

이 외에도 2027년 경영평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ESG(Environment· Social·Governance) 성과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활용 노력 및 성과에 대한 가점도 신설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확정*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심의·의결했다.

* 2025. 8. 5., 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의결

** 제주에너지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울산시중구도시관리공단, 광주시서구시설관리공단, 문경시상수도

 

 

 

관련 분야별 교수, 회계사 등 경영진단반의 현지실사 등을 바탕으로 이날 심의·의결된 경영개선명령 19건은 연내 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며, 주기적 이행점검 등을 통해 경영개선 명령의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으로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며,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등 지방공기업 설립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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