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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작업 사업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강화

담당부서고용노동부

등록일2026-03-03

조회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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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조항 32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지난해 9.1. 개정 공포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 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해 용접방화포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수준(소방청고시, 2023-35)

지난 2020년 이후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해초래한 사고들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화기작업 시 사업장 화재예방 조치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에는 용접방화포 이외에도 금속 등 불티관통 방지 성능을 가진 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용접방화포 구매비용의 일부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안전일터 조성지원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2026.03.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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