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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담당부서고용노동부

등록일2026-03-06

조회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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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4()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주재 구윤철 부총리)에서 개정 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하청 교섭 석지침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범사례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참석 : 경제부총리(주재), 노동부·복지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기획처·금융위·국조실 등 장·차관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이라고 강조했.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마련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으로, 현장 요구 면밀히 파악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모범상생모델을 만들어 민간로 확산되도록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사 대해서도 노사관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사간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6.03.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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